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무료 발행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 및 지연발행 가산세(1%) 총정리
1.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
모든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무관하게 100%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.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(면세공급가액 포함)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. 종이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경우 1%의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2. 전자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(누락 시 효력 부인)
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필수적 기재사항은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,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,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, ④ 작성연월일 4가지입니다. 이 중 하나라도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면 매입자 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Billify와 같은 서식 도구로 미리 검수 후 홈택스에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3.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: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
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(작성일자)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. (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).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1%의 지연발급 가산세, 공급받는 자에게 0.5%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.
4. 국세청 홈택스 무료 발행 5단계
유료 ERP나 유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,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[조회/발급] > [전자세금계산서] > [건별발급] 메뉴에서 사업자 범용인증서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무료 보안카드를 이용하면 건당 비용 없이 평생 무료로 안전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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