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 행정 · 폐업 세무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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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시 세무 절차 완벽 가이드: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, 사업자등록 말소와 종소세 신고
1.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간편 폐업신고
폐업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[신청/제출] > [휴폐업신고] 메뉴를 통해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입력하고 접수합니다. 인허가 업종(음식점, 통신판매업 등)의 경우 시·군·구청에도 인허가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매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2.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(가장 중요)
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면 모든 세무가 끝난다고 착각합니다.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"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"를 완료해야 합니다.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(납부세액의 20%)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됩니다.
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무신고 가산세(20%)를 피할 수 있습니다.
3. 폐업 시 잔존재화(간주공급) 주의: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와 비품의 부가세
과거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입세액 공제(부가세 10% 환급)를 받았던 상품 재고, 원재료, 기계장치, 인테리어 시설, 차량 등이 폐업일 현재 남아 있다면, 세법은 이를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(간주공급)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. 이를 고려하여 폐업 시점을 잡고 감가상각 기간(기계/시설 2년, 건물 10년)을 계산해야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4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
폐업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듬해 5월 1일~31일 사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비로소 모든 세무 의무가 종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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