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 법률 규정 · 현금영수증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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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및 미발행 가산세 20%: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미요청 자진발급 요령
1. 소득세법 제162조의3: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의 취지
대한민국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(부가세 포함)가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,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2.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원치 않을 때: 010-000-1234 자진발급
고객이 "현금영수증 필요 없으니 그냥 깎아달라"고 하거나 전화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사업자는 대금을 입금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인 "010-000-1234"로 자진 발급을 완료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치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(010-000-1234)로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3. 미발행 시 가산세 폭탄: 거래대금의 20%
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, 거래대금(공급대가)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또한 포상금 사냥꾼(세파라치)이 국세청에 탈세 제보 시 미발행 금액의 20% 상당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므로 절대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.
4. Billify 영수증 서식과 현금영수증의 병행 관리
거래처에 현금 수령 확인용으로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더라도,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함께 발행하고 서식 비고란에 승인번호를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 없는 안전한 거래의 표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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